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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경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우리가 사업상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광명시에 있는 광명 문화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악성 코드 사진

1. 고객정보 조회 표 및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 등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 되리라는 점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도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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