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C) 및 그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통장매입업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