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와 가수원네거리 사이의 중간지점에 이르러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