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신토오리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일류이용원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