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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경 유체동산 등의 경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경비 등 동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1395호로 위와 같이 동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48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218호), 상고심(대법원 2016도13975호)을 거쳐 2016. 11.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485만 원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485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4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하기 전에 달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고 피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 피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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