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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39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해준 사실, 피고는 2015. 7. 25. ‘10,000,000원을 2011. 2. 11. 차용하여 빌린 돈을 2015. 12. 31.까지 지불할 것을 정히 약정함’이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일 2016. 1. 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명백한 2019.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양파재배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우선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C은, 원고가 C을 승계하였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업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동업자금 2,000만 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농산물창고업자 돈인데 농산물창고업자와 정산확인에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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