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28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6세)의 남편 F과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온 E의 아들인 피해자 G(41세)이 ‘당신들 뭐냐’라며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39세)이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