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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12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0. 1. 21. 결혼한 법적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18. 13:3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그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을 양손으로 쓸어버리듯이 동소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과 가슴을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23:00 경 김포시 F 아파트 18동 506호 피고 인의 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 어떤 년과 놀다 왔냐

"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반팔 상의를 찢어 버리고, 목과 팔 부위를 할퀴고, 팔목을 이로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2. 21:00 경 김포시 G 소재 H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내연 녀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 가정 있는 사람이 이래도 되냐

"며 동소 탁자 위에 술이 들어 있는 소주잔을 들어 그의 안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8. 23:00 경 김포시 I 소재 J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9. 15: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커피잔을 피해 자의 안면 등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증거 목록 4번, 6번),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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