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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5나205104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6행부터 제3쪽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흠결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B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여서 B에게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합504호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선종(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9. 20.경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이 2016. 4. 18. 이 법원에 그 동안의 원고 측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B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총회 결의 흠결 관련 1)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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