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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5 2019나12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당초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 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면서 E과 피고 사이의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 외에도 제1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별 각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 E과 C 사이의 제1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일자별 각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의 대상으로 하였다.

제1심법원은 E과 피고 사이의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 제1심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일자별 각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 E과 C 사이의 제1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일자별 각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와 C이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와 C의 패소부분 중 E과 피고 사이의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피고 및 C이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및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7, 8행의 "이에 원고와 E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5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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