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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3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00:20 경 인천 부평구 B 사거리 'C' 앞 길에서 피해자 D(2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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