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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439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09,241원 및 그 중 40,547,081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 6. 16. 보증원금을 4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6. 6.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D은 위 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피고 A이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A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 A은 2011. 6.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이자를 연체하다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9. 29.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0,547,081원을 피고 A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는데, 잔존대위변제금은 40,547,081원, 채권보전비용은 187,930원, 추가보증료는 170,950원, 미수보증료는 603,280원이다.

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 D은 갑 제1호증(신용보증약정서), 제7호증의 1 내지 4(연대보증상담표, 연대보증인확약서, 개인신용정보등이용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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