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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802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71,883원 및 그 중 131,558,353원에 대하여는 2013. 5. 17.부터, 나머지 100,4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래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래건설’이라 한다)는 거제시 C 소재에서 빌라건축공사(이하 ‘빌라신축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2012. 3. 14.경 그 중 가스공사부분을 피고에게 계약금액 55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7. 7.경 위 빌라에서 액화석유가스가 주입된 가스배관과 각 세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인 금속플렉스볼을 끼워 넣고 가스배관 쪽과 가스보일러 쪽 볼트를 각 잠그는 방법으로 가스공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작업한 후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액화가스 19㎥ 정도가 새어나왔고, 이를 알지 못하던 원고는 2012. 7. 10.경 위 빌라의 각 세대에서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빨래건조대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아크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원고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이후 가스폭발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금속플렉스볼을 끼워 넣고 가스배관 쪽과 가스보일러 쪽 볼트를 잠그는 작업을 함에 있어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를 확인하거나 비누거품 등을 볼트 부분에 발라 가스가 새어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가스보일러에 가스를 주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가스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가스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심재성2도-3도, 63% : 심재성2도 20%, 3도 43%) 등을 입고, 2012. 7. 10.부터 2013. 5. 16.경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3. 5. 16.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종결을 받으면서 휴업급여 16,869,370원, 요양급여 80,281,900원, 장해급여로 30,123,7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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