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 덕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7 경 대구 남구 효동 1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확인),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판시 전과 기재 음주 운전 전력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7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