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 천로 18 길에 있는 매 천시장 제 1 문에서 매 천로에 있는 매 천지 하차도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전부이고, 그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6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