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평화시장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평화 빌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전력(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7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고, 그 이전 전력은 10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