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7가단1573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쇄된 피고들의 이름 옆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 차용인 D(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구로구 E아파트 F호 차용인은 G씨로부터 금 110,000,000(일억일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증명하고, 이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다음

1. 차용인은 G씨로부터 2007. 6. 12. 110,000,000(일억일천만원)을 차용하였다.

2. 차용기간은 1개월로 하며 2007. 7. 11.까지 차용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

3. 2007. 7. 1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한까지 원금에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차용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 보증인들이 차용인의 지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2007. 6. 12. 위 차용인 D(주민등록번호)(인영) 아래 보증인은 위 지급을 연대보증함

1. H(주민등록번호)(인영) 주소 서울 구로구 E아파트 I

2. J(주민등록번호)(인영) 주소 서울 구로구 E아파트 I

3. K(주민등록번호)(인영) 주소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

4. L(주민등록번호)(인영) 주소 서울 구로구 E아파트 M

5. C(주민등록번호)(인영) 주소 서울 구로구 E아파트 I

6. B(주민등록번호)(인영) 주소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 G 귀하

나. H, J, K, L은 D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D의 사위이며, D는 2010. 8. 25. 사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3. 29. 원고(A)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2. 14. 소를 취하하였고, 2017. 3. 7. 원고(A)를 상대로 약정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3935)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C의 원고(A)에 약정금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