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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2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45] 피고인은 2012.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 D과 아들 E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데 체류할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 D 명의로 된 3,000만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0만원의 정기예금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6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733]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3.경 김포시 H 외 69필지 소재 토지에 관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지주들을 설득하고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일부 지주들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I, J을 속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위 지주작업을 함께 진행하던 K과 공모하여 2011. 3.경 김포시 L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출력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목적물의 표시란에 ‘M, N, 대, 726, 219.6’, 매도인(갑)란에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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