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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2016고정3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냉동 참게 30kg을 사용하여 참게탕, 참게장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의 참게 수족관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참게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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