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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4. 1.경부터 2014. 6. 17.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에서 수입산 소고기로 제조한 육개장 18kg(1봉지당 600g, 30봉지)을 600g 1봉지당 1,900원에 구입하여, 2014. 6. 17. 적발 당시까지 수입산 소고기 육개장 16.8kg을 육개장으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업소내 메뉴판에 ‘쌀, 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00g당 5,000원에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산 소고기 육개장 1.2kg(1봉지당 600g, 2봉지)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촬영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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