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C’에서 칠레산 뼈삼겹살 등 돈육 2,302.875kg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108,915,932원 상당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E’에서 칠레산 뼈삼겹살 등 돈육 1,030.875kg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60,180,880원 상당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33.75kg의 돈육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169,096,812원 상당의 식사를 판매하면서 위 돈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원산지 위반업체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거래처원장 3부, F 위반물량 특정, C 메뉴별 매출내역, E 메뉴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