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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40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C’에서 칠레산 뼈삼겹살 등 돈육 2,302.875kg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108,915,932원 상당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E’에서 칠레산 뼈삼겹살 등 돈육 1,030.875kg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60,180,880원 상당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33.75kg의 돈육을 구입한 뒤 이를 조리하여 169,096,812원 상당의 식사를 판매하면서 위 돈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원산지 위반업체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거래처원장 3부, F 위반물량 특정, C 메뉴별 매출내역, E 메뉴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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