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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총 2회 음주 전력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45 경 포 천시 가산면 가 산리 북쟁이 술집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 산로 327 소재 행복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C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2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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