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9.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11.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4. 3. 1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가산면 가 산리 백마 금속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교동 동교사거리까지 약 5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