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경기도 안산시 C에 위치한 D 건물인 E 리조트를 인수하였다.
현재 내장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2019. 9. 30.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리조트를 인수한 바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26. 경 1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9. 8. 28. 경 15,000,000원, 2019. 10. 25. 1,464,400원을 각각 F 이름으로 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6,464,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번부터 11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변제하고, 위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 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