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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 8. 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담보에 대한 추가 대출이 원래는 어려운데, 공탁금을 내면 1,500만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제주도 북제주군 C 소재 토지 4필지는 공동 명의로 등기된 맹지여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D)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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