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하고자 하는 C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면서 ‘원고가 C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니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는 일방적 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이하 ‘다.’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이하 [인정근거]란에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 부분에 아래의 사정 설시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뒤이은 원고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요구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일방적 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을 뿐이고,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 내지 자력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다
거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 체결 내지 교섭의 의향을 내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