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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71606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는, 위 부과지침에 첨부된 ‘참고 1.’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1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 2는 처분청이 위반사실을 2008. 3. 21. 이전 또는 이후에 인지하였느냐에만 그 차이가 있으므로, 위 부과지침은 처분청의 위반사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를 나누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과지침은 ‘2008. 3. 21. 이후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여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즉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위 참고 1.의 사례 1, 2도 ‘2008. 3. 21. 이전에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2008. 3. 21. 이후에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로 기재되어 있어 역시 시정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 3.’에서도 ‘2008. 3. 21. 이후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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