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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2 2016고정3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2. 02:48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105동 106호 소재 피해자 C(45 세) 의 주거지 앞에서 경비원 1명과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면서 “ 이 병신 아”, “ 병신 새끼야” 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6. 3. 2. 접수된 피해 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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