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3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1:3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등 동네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이 병신 같은 년 아! 네 신랑 단속이나 잘 해, 이 년 아! 네 가 네 신랑 카드 명세서 가지고 팔딱팔딱 뛰었잖아,
이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