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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5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일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와 법정에서 범행장소 및 피해 부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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