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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두442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군포시 B에서 주식회사 J 가맹점인 C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군포경찰서장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원고가 2013. 3. 14. 18:39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3통 한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던 카파렐후루츠캔디를 D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캔디 중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시된 1통(이하 ‘이 사건 캔디’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D이 2013. 3. 18. E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2,500,000원)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관할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수사기관은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탕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탕 1통 외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은 2013. 3. 14. 이 사건 제과점에서 케익과 함께 이 사건 캔디가 포함된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 1개 및 상자 안에 캔디가 담긴 선물꾸러미 2통을 71,50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이를 G, H, I에게 선물로 전달한 사실, 이를 선물로 전달받은 G이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의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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