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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26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8. 06:15경 위 대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틀 위에 놓여 있는 커피물통을 싱크대로 옮겨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조용히 징역을 살다가 갈려고 하는데 나한테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물통을 옮겨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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