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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484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7. 31.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빌라 비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4. 12. 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3순위로 1억 1,000만 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순위로 23,761,7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2,152,80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9,9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2,900만 원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 때문에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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