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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 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위 D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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