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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6 2020고단26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9.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0,181,178 원 및 2005. 9. 15.에 입사하여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7,208,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2. 15. 접수된 E의 처벌 불원서, 2021. 2. 19. 접수된 D의 처벌 불원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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