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고단25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재단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01.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병원 장( 페 이 닥터 )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470,62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2. 25. 근로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