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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49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00,000원 및 2016. 10. 21.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금 6,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변제할 자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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