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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35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7. 5. 30.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원고에게 “일금 : 일억 팔천 팔백만 원 정, 위 금액 일금 일억 팔천 팔백만 원(₩188,000,000)을 2017년 5월 30일 A에게 정히 차용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일금 일억 팔천 팔백만 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있었던 그 동안의 금전거래 관계를 정산하여 위 1억 8,800만 원을 새롭게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60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1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2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의 고소 등으로 피고가 수감되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차용증상의 금액이 실제 채무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한편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주장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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