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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5: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27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졌고,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폭행죄 벌금형의 최 상한으로 벌금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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