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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70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0:3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34 세)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사과 상자 널빤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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