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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5나20251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및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3 목록”을 “별지1 부동산목록”으로 고쳐 쓰고,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피고 P, Q, S에 대한 항소이익(추가 부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별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단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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