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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1 2020고단31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 층에 있는 용역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312,972,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24,522,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고발인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매입 세금 계산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거래처 원장, 입금표, 수사보고 (H 근무자와 통화내용), 판결 문 첨부 (I 관련), 수사보고 (I 공판 조서 첨부), 공판 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수취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25억 원을 초과한 거액으로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D 사업자였던

I이 받은 처벌 정도와의 균형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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