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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 회사가 D로부터 전기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전기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사건경위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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