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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미국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장래에 결혼을 하자고 유혹하여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제일성결교회에서, 그곳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에서 살다가 6년 전에 한국으로 나와서 지금 부산에서 코레일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주택 등 재산을 정리한 후 돈을 보내주겠다.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테니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한국 및 미국에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경 경기도 김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미국에서 살다가 6년 전에 한국으로 나왔는데 지금 당장 방세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주택 등 재산을 정리한 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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