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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2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용곡동 쉐르 빌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용 곡 중학교 방향에서 쉐르 빌 아파트 앞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남, 35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였으며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보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 F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도 자신 운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피해자 E 운전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다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다시 반대편 차로로 넘어 진행하여 오른쪽 용 곡 초등학교 방향에서 왼쪽 눈들 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38세) 운전 H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 피해자 E은 약 2 주간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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