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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301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원고들 및 당심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에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4째 줄과 5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월세보증금 상당의 책임 원고들은, 적어도 피고 D가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원고 A의 전세보증금 중 15,000,000원, 원고 C의 전세보증금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가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 D는 원고들의 전세목적물인 302호, 301호의 전전 임차인에게 각 15,000,000원 및 3,000,000원의 월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E에게 위 월세보증금 상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직접 위 월세보증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12쪽 3째 줄과 4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 서울보증은, 원고들이 각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인 피고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서울보증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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