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2012. 11. 22.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에는 C이 이 사건 점포에 계속 거주하였다.
다. 피고 또는 C이 이 사건 점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전기요금 13만 4,000원 및 가스요금 15만 원이 미납되었고, 연체 차임을 보증금 전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계산하고도 2013. 11. 29.부터의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2015. 3. 9. 피고와 C을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C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9. 7.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3. 12. 28.경 이후에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가(실제로는 C이 점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전기, 가스요금 합계 284,000원 및 차임 지급이 연체된 2013. 11. 2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