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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5. 21:00 경 경북 칠곡군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칠 곡 경찰서 북삼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 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5. 23:1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1길 2에 있는 칠 곡 경찰서 북삼 지구대 앞 도로에서 재차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부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장소 및 그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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