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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47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600,000원을, 2007. 10. 24. 및 같은 달 2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2007. 10. 29. 현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2,250,000원의 보험료약관대출 잔액이 있었으며, 원고의 친구이자 피고 B의 언니인 소외 D에게 2007. 10. 29. 약 11,000,000원을, 2007. 10. 31. 약 3,8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다

갑 제2호증의 1 기재 D에 대한 각 거래금액에는 이체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 B는 2007. 10. 내지 11.경 D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받았고, 2007. 11. 4.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8. 3.까지 20,000,000원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은 월별 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30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은 위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위 35,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위 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 3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3. 문자메시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변제를 최고하였고, 2015. 1.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변제를 청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이자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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