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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07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2017. 3. 16.까지 월 26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소외 주식회사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돈을 수표로 대체출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06. 11. 2. 서울 마포구 E 대 96㎡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48.84㎡, 2층 48.84㎡, 지층 48.8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2010. 6.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등기원인 2010. 5. 22.자 매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2010. 6. 7. 언니인 소외 F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변제기는 최대한 빨리, 이자는 월 2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 B가 계속 원금 상환을 미루다가 2016. 2.부터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구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현재 무자력자이고, 피고 C은 그 명의수탁자인바,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자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중 위 대여원리금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6. 7. 언니 F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변제기는 최대한 빨리, 이자는 월 26만 원 조건으로 금 4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 B는 2016. 2.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대여원리금 변제 청구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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